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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트럭커의 모든 것 11) 트럭커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Part 4 Tax Return

 


예전에 북미 트럭커 한 분이 말씀하시길, 장거리 트럭커는 일 년에 13번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제 경험상, 캐나다 북미 트럭커들은 약 2개월치 월급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12번 월급을 받을 때 저는 마치 14번 월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1년간 납부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돌려 받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4월 말까지 세금 신고를 합니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OTR 트러커들은 목돈을 챙깁니다.


지난 글 9편에서 저는 제가 번 주급 중에 $443.16 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또 $33.76 를 EI 로 냈습니다. EI 는 한국의 고용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17.0 을 CPP 로 공제했습니다. CPP 는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주 25% 넘는 금액을 세금과 공공요금으로 지출합니다. 한국 분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게 있죠? 예, 캐나다 알버타주는 의료보험이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세금에서 처리되며 알버타 거주민들은 모든 의료비가 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금내는게 그다지 아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안 받고 지나칠 수는 없지요. 세금 신고할 때 OTR 드라이버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트립 기간 중 먹고 마신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요, 80% 의 비용이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제가 처음 트럭일을 시작했을 때는 한 끼당 $17 이었는데 지금은 $23 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US$23 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지난 글 9편에서 저는 일주일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 캐나다로 가정하겠습니다. 7일간 하루 세 끼씩 21번의 식사로 저는 총 $483 의 식사비를 지출한걸로 간주됩니다. 이 비용의 80%가 수입에서 공제되어 세금 신고 시 다시 제 총 소득이 계산됩니다. 그에 따른 세금 차액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라는게 있습니다. 일종의 저축 혹은 투자 계좌인데 여기에 넣는 금액은 그 해의 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즉 제가 올해 5만 불을 벌었는데 1만 불을 RRSP 에 저축했다면 제 총 수입은 4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 EI, CPP 가 연말정산 시 다시 계산됩니다. 공제 금액이 많이 내려가게 되죠. RRSP 금액은 자기 마음대로 넣는게 아니고 작년 세금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올해 할당량을 CRA(대충 캐나다 국세청)에서 정해 주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식사비 공제와 RRSP 를 결합하면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1만 불 이상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10월 중순쯤 회사를 관둬서 한 10개월 반 정도 근무했는데요, 작년 초에 세금 신고하고 돌려받은 금액이 1만 4천 불이 넘었습니다.


캐나다의 행정은 Honor system 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도 잡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작년 1년간 이만큼 식사비로 썼다’ 정도 딱 한 줄만 씁니다. 하지만 간혹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근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걸 당했습니다.


21년도의 수입을 바탕으로 22년도에 세금 신고를 하고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진 10개월이 지난 후 CRA 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언제까지 갔으며, 얼마나 달렸느냐, 하는 자료를 몽땅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다행히 저는 회사에서 받은 Settlement 이메일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두 출력했더니 꽤 두터운 자료가 되었습니다. 소포로 CRA 로 보내 버렸죠. 몇 주 후에 ‘잘 알았음. 네가 추가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 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금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만약에 영주권자시라면 자신의 국경 통과 내역을 쭉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연장 신청할 때 모든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국 I-94 사이트는 2년인가 3년 정도만 보관되더군요. 제가 영주권 연장할 때 이 기록을 유실해서 좀 고생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OTR 컴퍼니 드라이버 기준입니다. 만약 자신의 트럭을 소유한 오너 오퍼레이터의 경우 더 폭넓게, 다양한 경우에서 Tax Deductible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금 신고 시 북미 장거리 트럭 드라이버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럭커로써 좀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지난글 목차


0) Class 1 면허를 딴 후 트럭커가 되는 방법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3/10/class-1.html

1) 영어를 어느정도 해야 함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3/12/1_19.html

2) 트럭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3/12/2_23.html

3) 어떤 운전면허 학원에 가야 할까?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3/12/3_30.html

4) 어떤 트럭킹 회사에 취직해야 할까? (Feat 착취의 구조)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4-feat.html

5) 학원 수강과 실기 시험 시 유의 사항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5.html

6) 트럭커가 트럭을 운전하면 큰일난다 (Class 5 운전자 필독)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6-class-5.html

7) 트럭커는 무슨 일을 하는걸까?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7.html

8) 트럭커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Part 1 Introduction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8-part-1.html

9) 트럭커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Part 2 First Week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9-part-2-first-week.html

10) 트럭커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Part 3 HOS Rule

https://nonsense-delusion.blogspot.com/2024/01/10-part-3-hos-rule.html

11) 트럭커들은 돈을 얼마나 벌까? Part 4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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